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74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제반 비위행위가 확인된다며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회계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고의로 비위를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사용자가 성희롱 및 자산 부당 사용을 엄격히 규율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충분한 소명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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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