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73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 위반, 품위 손상, 기관 명예 훼손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시설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주변 동료 및 학생들에게 미칠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