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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71
선고일
2023-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받거나 원격근무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고의성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위법 사항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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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