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71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받거나 원격근무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고의성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위법 사항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