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70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 지위를 가진 영업지사장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지사장의 발언과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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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