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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7
선고일
2024-01-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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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