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7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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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