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6
- 선고일
- 2023-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과 인하로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고용보험 신고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교차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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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