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64
- 선고일
- 2023-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약 1개월의 휴직 부여 후 병가 검토를 위한 진단서 제출 및 2차례의 복직명령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재판이 끝난 후 복직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인 '3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관련 별도 절차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