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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60
선고일
2023-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다수 퇴직자 발생, 카페 수입금 관련 회계질서 문란, 관장의 자료제출 업무지시 불응을 포함한 고유목적사업 수행 방해, 대기발령 거부 및 사무실 불법점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고의적인 행위로 보여 기업질서 훼손 등의 폐해가 심각하고, 상급자에 대한 업무해태와 비협조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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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