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59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10월 10일 자로 퇴사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및 급여지급일 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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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