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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59
선고일
2023-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10월 10일 자로 퇴사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및 급여지급일 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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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