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58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총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제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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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