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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58
선고일
2023-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총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제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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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