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55
- 선고일
- 2023-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원 및 제보 조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감액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기간도 부당하게 길지 않아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가 사적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휴관일에 공용 수영장을 사적으로 사용 및 제공한 점이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로서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여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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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