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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55
선고일
2023-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원 및 제보 조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감액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기간도 부당하게 길지 않아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가 사적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휴관일에 공용 수영장을 사적으로 사용 및 제공한 점이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로서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여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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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