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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54
선고일
2023-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CS직원의 작업 확인을 소홀히 하고 전동차 입고점검 시 냉방장치 커버의 고정 불량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인 전동차가 운행 중 멈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과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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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