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54
- 선고일
- 2023-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CS직원의 작업 확인을 소홀히 하고 전동차 입고점검 시 냉방장치 커버의 고정 불량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인 전동차가 운행 중 멈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과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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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