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53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임금, 연차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협의하고 출근일까지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출근 예정일 직전 전화로 기존 직원이 더 근무하기로 했다며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채용내정 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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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