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3
- 선고일
- 2023-06-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방공사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사용자2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공사 종료로 인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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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