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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38
선고일
2023-12-0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2023년 9월 20일 자 해고를 주장하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년 9월 30일이 지난 후인 2023년 10월 10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가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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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