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36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입직원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보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수습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정당한 근무지 변경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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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