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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36
선고일
2023-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입직원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보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수습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정당한 근무지 변경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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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