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31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 노사 합의, 과거 6회의 재고용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료들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구약식 처분을 받고 마지막 계약기간 동안 4차례 민원을 발생시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협의 등 정당한 심사 과정을 거쳐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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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