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29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을 상대로 혼잣말 욕설을 한 행위가 업무지침을 위반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3명의 고객에게 발생한 해당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사전 출석통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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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