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23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장과 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사직 의사를 밝히고 개인사정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의 강요나 강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거나 사용자로부터 재입사를 약속받았다는 입증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 스스로도 직접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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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