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20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2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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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