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18
- 선고일
- 2023-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쇼핑몰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평가결과를 임의로 수정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입한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적인 문서위조로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되었고 인사규정상 감경 대상도 아니므로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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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