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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16
선고일
2023-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이미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양정을 미리 확정하고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그대로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고장을 통해 약속한 근무태도 개선 유보기간을 근로자와의 협의나 통지 없이 무시한 채 약 1시간 만에 바로 징계를 내린 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역 없이 공장장이 문서만 전달하여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의사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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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