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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14
선고일
2023-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근무해 왔고 사용자가 직위강등이나 사직서 제출 안내 등을 한 점을 고려할 때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수당과 시급 감소 등 불이익을 수반한 강등 처분이 불이익한 인사조치로서 징계에 해당함에도 적절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역시 이의 제기나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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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