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14
- 선고일
- 2023-1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근무해 왔고 사용자가 직위강등이나 사직서 제출 안내 등을 한 점을 고려할 때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수당과 시급 감소 등 불이익을 수반한 강등 처분이 불이익한 인사조치로서 징계에 해당함에도 적절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역시 이의 제기나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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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