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11
- 선고일
- 2023-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장기 병가 승인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차례 복직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원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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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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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