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09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상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직원들과 융화되지 못했으며, 민감한 급여 공제 문제를 상급자 허락 없이 공지한 행위는 수습 중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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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