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07
- 선고일
- 2023-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일과 주말 일당을 구분해 매일 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도 일용근로로 신고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1주일 단위 제안으로 시작해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근로자 스스로 고임금인 일당제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