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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07
선고일
2023-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일과 주말 일당을 구분해 매일 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도 일용근로로 신고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1주일 단위 제안으로 시작해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근로자 스스로 고임금인 일당제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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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