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03
- 선고일
- 2023-12-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소 법인카드 사용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한도를 증액해 주어 근로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지 않아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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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