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98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한 요양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녹취록에 해고로 볼 만한 표현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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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