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9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규정이 있고 실제로 다수가 재고용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기 전후로 사용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였고 인건비 적자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다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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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