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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88
선고일
2023-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9월 1일 자로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2023년 9월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감봉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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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