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88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9월 1일 자로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2023년 9월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감봉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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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