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84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부장 역시 해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약 3개월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해고 이후 회사 지시에 따라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시켰다는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2개월 동안 3회의 교통사고를 낸 부담감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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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