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82
- 선고일
- 2023-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관기관 직원에게 수차례 행한 부적절한 언행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어 가볍지 않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4개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결과 통지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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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