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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82
선고일
2023-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관기관 직원에게 수차례 행한 부적절한 언행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어 가볍지 않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4개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결과 통지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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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