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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81
선고일
2023-1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민원인 및 유관기관 직원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회사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응대 태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금융서비스 기관 종사자로서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켰으므로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결과 통지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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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