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81
- 선고일
- 2023-11-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민원인 및 유관기관 직원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회사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응대 태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금융서비스 기관 종사자로서 회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켰으므로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결과 통지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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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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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