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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7
선고일
2023-05-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혼인 동료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고 근로자가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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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