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79
- 선고일
- 2023-11-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APV 사업팀 해체로 대기 중이던 근로자를 D.Energy 기술지원팀으로 전직 처분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팀 해체에 따른 업무 재배치와 근로자의 업무역량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이후에도 근로자의 직급과 급여에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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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