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73
- 선고일
- 2023-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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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