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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72
선고일
2023-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년 8월 22일에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퇴사 기간 연장을 제안하여 2023년 9월 1일로 퇴사일을 합의한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퇴사자 의견조사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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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