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72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년 8월 22일에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퇴사 기간 연장을 제안하여 2023년 9월 1일로 퇴사일을 합의한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퇴사자 의견조사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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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