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69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후, 회사의 운영·인사·회계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다른 직원보다 연봉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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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