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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67
선고일
2023-1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총무·기획 담당 근로자가 세무 관리 업무 소홀로 손실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토지 취득과 취득세 납부는 상급자가 주도했고 근로자는 단순 입력과 자료 제출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견책에 수반되어 실제 불이익을 준 변상처분 역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원인이 된 견책이 부당하고 상급자의 책임이 더 크므로 변상처분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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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