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67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총무·기획 담당 근로자가 세무 관리 업무 소홀로 손실을 발생시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토지 취득과 취득세 납부는 상급자가 주도했고 근로자는 단순 입력과 자료 제출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견책에 수반되어 실제 불이익을 준 변상처분 역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원인이 된 견책이 부당하고 상급자의 책임이 더 크므로 변상처분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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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