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63
선고일
2023-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달원의 근무 형태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결과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4.32명)에 해당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