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63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달원의 근무 형태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결과 식당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4.32명)에 해당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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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