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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61
선고일
2023-1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가 임시직·파트타임이었고 면접 등 정식 채용절차가 없었던 점,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이 당일 지급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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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