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61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가 임시직·파트타임이었고 면접 등 정식 채용절차가 없었던 점,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급이 당일 지급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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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