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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54
선고일
2023-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급 대표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실무 처리 역할로 변경되면서 겪는 근로조건 및 경력관리 측면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전직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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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