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54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급 대표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실무 처리 역할로 변경되면서 겪는 근로조건 및 경력관리 측면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전직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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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