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45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 제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증빙서류로 약 2,400만 원을 부당 집행한 행위는 취업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기간이 약 3년으로 길고 과거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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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