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38
- 선고일
- 2023-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5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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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