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34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실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특정 날짜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금 지급 조건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