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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27
선고일
2023-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사진을 찍어 타인에게 보여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여 근로자가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게 한 채 징계 처분서에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와 양정 간의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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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