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25
- 선고일
- 2023-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결과가 면직 기준에 해당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업무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수습평가와 인사위원회 개최를 거쳐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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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