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24
- 선고일
- 2023-11-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도과 후에도 계속근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다수의 정년 도과자가 촉탁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원회의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나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번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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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