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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21
선고일
2023-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2에게 있으며 구제신청 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이 과다하여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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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